우체국에서 2개월정도 근무하며 사업장가입자로 두달간 국민연금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일용직을 하면서 취업준비중인데 주 1회 8시간 근무로 소득이 월40~60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아 납부예외 신청을 하긴했는데 이때 반드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하고싶지않다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가입의무가 있게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가입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 이후 일용직을 하면서 취업준비중인데 주 1회 8시간 근무로 소득이 월40~60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를 하라는 연락을 받아 납부예외 신청을 하긴했는데 이때 반드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하고싶지않다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의 경우 납부예외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줄어듬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역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