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이 강제로 가입되었습니다.

주에 14.5시간이지만 주말이 많이 껴있으면 달에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알바생입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날아왔는데 직장에선 2대보험만 가입해주셔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연금의 존재도 모를 때부터 이미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미납로도 찍혀 있구요.. 이럴 땐 사장님께 말씀드려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이걸 직장가입자로 전환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회사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