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계약금, 중도금 대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신고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유지할수가 없어서 중도포기하고 해지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음달쯤 마무리될것 같은데 마지막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발행안해주면 기타매출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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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제일에 분양회사에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기타매출로 보아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질문자님은 해당 건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