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후 재혼을 하게되었는데 후처의자식이 같이 살지는 않지만 훗날 후처의 자식도 상속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상 후처만 등록된상태이고 후처의 자식들은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혼 배우자의 자식들이 질문자분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상속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즉, 계부자 관계는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친양자 또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친족일 뿐이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처의 자신이 재혼기간 출생한 것이라면 친생자 추정을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