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부계아들과 모계딸이 한명씩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 부부의 완전남매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분배비율은 친족아니여도 두 아들,딸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유서없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