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부계아들과 모계딸이 한명씩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 부부의 완전남매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분배비율은 친족아니여도 두 아들,딸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유서없을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완전부부의 완전남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입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딸도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계딸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둘은 직계비속으로 동일한 상속비율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