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서 8년째 근무중 입니다.
처음엔 이 회사에 알바 개념으로 일을시작해서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정도 다니고 사장님이 직원등록해서 제대로 보험,연금 받으며 다니라고 해서 구두로만 이야기 듣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이후 근로계약서 쓴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퇴사시 퇴직금이나 고용보험같은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간 약정한 바에 관하여 입증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