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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칼새227
개운한칼새22724.01.25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1월4일부터 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 8시간 근무고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원래 일 시작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장님께선 회사에 잘 안나오시고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도 서류형태가 아닌

문자 텍스트로 보내주셨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 시작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요구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셔서 회사에 사인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