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개운한칼새227
개운한칼새22724.01.25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1월4일부터 일 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계속 일했습니다.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 8시간 근무고 사업장은 5인이상입니다.

원래 일 시작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장님께선 회사에 잘 안나오시고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도 서류형태가 아닌

문자 텍스트로 보내주셨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이를 위반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 시작전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요구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셔서 회사에 사인하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