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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심각한북극곰10122.04.06

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

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

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

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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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하여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것에대하여 모두 입증하실 수 있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귀 근로자께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

    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

    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

    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

    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

    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

    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본인이 근무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바, 없다면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한다면 각각 주휴수당은 및 퇴직금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발생하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가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받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체는 사용자의 의무이기도 하구요.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

    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

    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

    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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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조건은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통장입금내역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내역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명시 또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시급 등으로 질문자분과 사업주분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근로조건 내용이 포함된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채용공고 내용 등)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하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이견이 발생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나, 없다면 입증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