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16일부터 출근해서 주5일 8시간일하고있는데요
3주가되어가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4대보험신청했는데도
서류달라는얘기도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받을때에
근로계약서안받았다고 못받는거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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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은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통장입금내역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즉,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내역이 있으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