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1년 여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8개월 정도는 알바로 7개월은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알바라 해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했고 직원으로 전환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고용주가 지금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지급 내역등을 증거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서 알바 및 직원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5개월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그 기간만큼 일한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을 근로 제공하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상관없으며 실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지인분 또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출퇴근기록,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등 을 취합하시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알바/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계약이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임시고용원 신분에서 정규사원으로 채용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합니다. 즉 1년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전술한 근로시간 자체를 충족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이 넘는 근로를 꾸준히 제공하여 계속근로기간의 중단이 없었다면 1년이 지났기에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지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등등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요청하셨는데도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규정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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