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1가구 취득 특례 세율 문의?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피상속인 부양)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 배우자 앞으로 1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와 1가구 특례세율(취득세 0.98%)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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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2. 무주택자가 아니므로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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