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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진도개186
자비로운진도개18623.06.18

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법 규정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만 나이는 충족하였으나, '부모가 연금 및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에도(학업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법상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합가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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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특례적용 시 부모의 나이요건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소득요건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녀를 부모가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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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한 경우

    부모의 연령이 세법상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또는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쳐 합가를 하는 경우 상호간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세대를

    합치고 각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인 경우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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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은 사실 세법상 문구일 뿐이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합가일 기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만 하시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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