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법 규정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만 나이는 충족하였으나, '부모가 연금 및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에도(학업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법상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합가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