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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진도개186
자비로운진도개186
23.06.18

동거봉양 목적 합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 여부) 질문 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법 규정에는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부모의 만 나이는 충족하였으나, '부모가 연금 및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의 소득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에도(학업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법상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합가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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