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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지빠귀97
냉철한지빠귀9720.04.01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월급받은 통장내역이 있고 ( 일한시간 * 최저시급만큼 한번에 받아요 )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라 전체적인 시간표는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부분적으로 일했던 시간표 밖에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정산된 서류에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혀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한가요...? 항상 딱 일한만큼의 최저시급으로만 받았구요. 보통 주 5일6일 일하고 4시간 부터 10시간등 일한시간도 다양해서 한달동안 일한시간은 다 백시간이 넘습니다 제일많은건 한달에 200시간이구요... 금액이 엄청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꼭 받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매장내 직원 알바 모두요

급여 들어온 금액으로 최저시급으로 나눈 후에 주휴수당을 유추해내는거로는 증거가 되지않나요??

필요하다면 같이 일했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급여와 시간표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도 증명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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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퇴사일, 급여내역이 있으시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는바,

    번거롭더라도 월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 월 ~ 수 5시간, 목 10시간, 금 8시간 = > (5*3+8+8) = 6.2시간 주휴수당

    목요일은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에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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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 나아가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등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주장하는자(질문자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1. 언제 출근하여 몇시에 일하였는지, 2. 사업주와 언제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3. 월 총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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