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로 월급받은 통장내역이 있고 ( 일한시간 * 최저시급만큼 한번에 받아요 )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은 상태라 전체적인 시간표는 구하기가 힘이들어서 부분적으로 일했던 시간표 밖에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정산된 서류에 입사일과 퇴사일이 적혀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것들로만으로는 주휴수당을 받아내는게 불가능한가요...? 항상 딱 일한만큼의 최저시급으로만 받았구요. 보통 주 5일6일 일하고 4시간 부터 10시간등 일한시간도 다양해서 한달동안 일한시간은 다 백시간이 넘습니다 제일많은건 한달에 200시간이구요... 금액이 엄청 많을걸로 생각되는데 꼭 받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매장내 직원 알바 모두요
급여 들어온 금액으로 최저시급으로 나눈 후에 주휴수당을 유추해내는거로는 증거가 되지않나요??
필요하다면 같이 일했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급여와 시간표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은것도 증명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퇴사일, 급여내역이 있으시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 주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는바,
번거롭더라도 월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평균하여 주휴수당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 월 ~ 수 5시간, 목 10시간, 금 8시간 = > (5*3+8+8) = 6.2시간 주휴수당
목요일은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기에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는지 나아가 월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는지 등의 주휴수당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주장하는자(질문자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1. 언제 출근하여 몇시에 일하였는지, 2. 사업주와 언제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3. 월 총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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