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입금할 때 “거지야 너가져“라고 한 게 신고가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사기인 것처럼 선입금 요구하고 입금받은 뒤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잊어버리고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 발송요청 했는데 3,620원을 요구하여 배송 물품을 받은 후 입금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채팅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이 저에게 “너거집이 거지니까 살돈없겠지 그냥 택배비 안 받을테니까 너 가져, 꼬우면 꺼지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에게 거래 불이행으로 어플 내 신고를 하여 배송비 입금하라는 경고가 왔고 제가 너무 화가 나 입금자명에 “당근이고 거지야 너 가져”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소장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립되는 걸까요? 저에게 거지라고 돈 안받는다 해놓고 돈 안줬다고 중재요청해서 똑같이 “거지야 가져” 한 부분에서 저는 1:1 채팅이라 증거능력이 없고 본인은 입금자명이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심란해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에 “당근이고 거지야 너 가져”라고 표시하여 보냈다면, 해당 계좌내역에 관한 조회를 통해 질문자님이 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성인 위 발언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