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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코뿔소248
기막힌코뿔소24823.04.01

중고거래 중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입금할 때 “거지야 너가져“라고 한 게 신고가 되나요?

거래 상대방이 사기인 것처럼 선입금 요구하고 입금받은 뒤 약속한 날짜에 배송을 잊어버리고 보내지 않고 연락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 발송요청 했는데 3,620원을 요구하여 배송 물품을 받은 후 입금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채팅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이 저에게 “너거집이 거지니까 살돈없겠지 그냥 택배비 안 받을테니까 너 가져, 꼬우면 꺼지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에게 거래 불이행으로 어플 내 신고를 하여 배송비 입금하라는 경고가 왔고 제가 너무 화가 나 입금자명에 “당근이고 거지야 너 가져”라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 소장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립되는 걸까요? 저에게 거지라고 돈 안받는다 해놓고 돈 안줬다고 중재요청해서 똑같이 “거지야 가져” 한 부분에서 저는 1:1 채팅이라 증거능력이 없고 본인은 입금자명이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심란해서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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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에 “당근이고 거지야 너 가져”라고 표시하여 보냈다면, 해당 계좌내역에 관한 조회를 통해 질문자님이 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성인 위 발언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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