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채무 관계로 전세금을 받지못한
세대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때하필 장기 출장으로
경매 진행도 모르고
배당신청도 못한 상황인데
절차가 배당까지 진행 종료 되었는데
집 비워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듯합니다 .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상태에서 배당요구기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듯 보이고 가장 선순위 임차권이였다면 경락인에게 대항가능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