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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1.11.30

부동산 공매 경매관련된 질문입니다

세입자인데 임대기간만료후 집주인이 문제가있어서

세입자중 한분이 경매신청을 한듯한데 배당신청했지만

집주인의 세금문제로 배당신청을 못한 공매로 낙찰되는 바람

배당을 못받고 집을비워줘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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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따라서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의 전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우선순위에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잔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여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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