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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가뢰211
심각한청가뢰21123.12.21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받지 못할 때 대처방법은?

현재 전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임의경매가 9월 25일 자로 개시되었습니다.

배당요구는 신청한 상태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경매 배당이 완료되고 나서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말소기준권한이 소멸되면 후순위(임차인)들은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직접 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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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이 존재하므로 지급명령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 네 맞습니다.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권리가 소멸되면 결국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해서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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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면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채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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