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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가뢰211
심각한청가뢰211
23.12.21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 받지 못할 때 대처방법은?

현재 전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에 임의경매가 9월 25일 자로 개시되었습니다.

배당요구는 신청한 상태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후순위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경매 배당이 완료되고 나서 채무자에게 받지못한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 말소기준권한이 소멸되면 후순위(임차인)들은 채무자에게 소송하여 직접 받는 방법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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