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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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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사항을 제출하면 12.20일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2회 재판은 12.20일 입니다

재판진행중 피고을 2명 추가 양식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후

이유서를 추후에 제출가능한가요

피고는 변호사가 있고 나는 변호사가 없는상태에서

위 요건사항을 제출하면 12.20일 재판이 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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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고 추가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먼저 피고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청구취지만 변경하고 이유는 추가 제출한다는 것만으로 기일변경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일변경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추가가능하신 상황이고 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된다면 그리고 이를 들어 기일변경을 요청하신다면 재판기일이 변경되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