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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7.05

조정기일에 불출석해도 2차 기일이 잡힐수 있나요 ?

아님 불출석 하면 (서면으로는 제출하진 않았더라도 )조정의 의사가 있다해도 바로 공판으로 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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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해도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2차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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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회정도 불출석해도 다시 조정기일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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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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