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불출석해도 2차 기일이 잡힐수 있나요 ?
아님 불출석 하면 (서면으로는 제출하진 않았더라도 )조정의 의사가 있다해도 바로 공판으로 가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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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해도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2차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회정도 불출석해도 다시 조정기일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조정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힌다면 조정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다시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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