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피신청서외 이유서를1일전에 제출하는대도 12.20일 재판이 속행되나요
어느판사에 대하여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고의위조로 심리재판하는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2차 기일이 12.20일 입니다 기피신청이유서를 2차 출석 기일 1일전에 제출해도 되나요
기피신청서외 이유서를1일전에 제출하는대도 12.20일 재판이 속행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피신청서와 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나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속행을 원치 않으면 그 제출과 함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