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치고 해고 후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어머니께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일중에는 아니고 집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이 골절되셨습니다
당연히 청소일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회사와 상의해 그만두기로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위해서
사측의 해고통지확인서면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했는데
의료기록이 3개월이상 진단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골절로 깁스 2개월 진단나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일한곳인데 공단에선
의료진단을 가지고 안된다고하니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