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진정서 제출 후 환불 받으면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2주 내에 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자꾸 환불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다가 내일은 무조건 준다고 하면서 혹시 신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는 했는데 환불 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말하고 상대가 환불해주면 저는 진짜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저는 이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시에는 취소 안해줘도 되고 취소해도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한 것인데..환불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하고 환불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이 사기꾼 상습범인 듯 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특정되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진정서 제출과 고소장 제출은 효력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추후에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취하해주실 필요는 없고,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정서를 접수하여 사건화되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할 게 아니라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여 환불받은 경우에도 수사관이 수사를 계속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신고 취소를 이유로 환불해준 것이고 그것이 처벌불원의 취지라고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취소를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진정서 제출과 고소장 제출의 효력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 같은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취소이력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