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진정서 제출 후 환불 받으면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거래 사기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2주 내에 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자꾸 환불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다가 내일은 무조건 준다고 하면서 혹시 신고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는 했는데 환불 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말하고 상대가 환불해주면 저는 진짜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저는 이 사기꾼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을 시에는 취소 안해줘도 되고 취소해도 처벌은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한 것인데..환불해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고 하고 환불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정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나요? (알아보니 이 사기꾼 상습범인 듯 합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특정되면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진정서 제출과 고소장 제출은 효력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