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련 법인계좌로 개인계좌에서 이체시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중에 현금공탁금 지급분이 생겨 법인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때 사용 계정과목이 선수금, 기타보증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이 가수금으로 처리하라며 법인계좌로 대표님계좌에서 금액을 이체했을때 사용할 분개알려주세요.
대표님이 이체한금액 가수금, 공탁금이체금액 선수금 으로 잡아두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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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받은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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