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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타킨214
알뜰한타킨21422.11.22

일반상해 입원일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상해입원일당이라고 특약에 가입되어있어요. 교통사고로입원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도 일반상해입원일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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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ㅡ 우연하고 갑작스런 외부적인요인에 의한 사고

    위 3가지만 부합되면 상해사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우연하게 갑작스런 외부적인 상해사고에 포함되서

    해당 입원비 보상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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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입원한 사실에 대해서 입퇴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하시면 입원일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상해입원일당 특약이면 1일부터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하신 내역 확인해보시고 1일부터 보장하는 것이면 입원일수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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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특약은 일상생활중 발생한 상해와 교통상해를 포함한 담보입니다. 교통상해특약은 교통사고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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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입원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입원 처리를 대인처리 받으시면 못받아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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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입원일당으로 보장이 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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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에 해당이 되시기때문에 입원을 하시게되면 상해입원일당을 받으실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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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진 않으니 당연히 일반생해사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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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입원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도 일반상해입원일당을 받을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일반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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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경우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 안내되어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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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즉 상해사고이므로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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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 입원일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일반 상해 입원일당의 경우 교통사고도 교통상해 이기 때문에 입원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 금액은 가입되어 있는 입원 1일당 얼마라고 증권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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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포함됩니다.

    - 말씀하신 특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며,

    과실과 상관없이 '내가 입원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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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일반상해 일당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면 보험금으로지급됩니다

    보험증권계약에 담보되어잇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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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해사고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하셨다면 일반상해입원일당에 관한 보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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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을 할때 두가지 경우가 있겠죠?

    아팠을때 다쳤을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간단합니다.

    상하는 다쳤을때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통사고로 상해입원 하셨으니

    개인 보험에서 상해일당 X 입원일수 만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입원일수 제한, 입원첫날 부터인지 3일째부터인지 등의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설계서나 증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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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상해가 상해중 가장 범위가 넓은 보장

    입니다. 교통사고 재해 모두 상해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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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성으로 인한 신체 손해를 말하면 교통사고는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해입원일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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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상해 보험의 경우 교통사고도 포함되나 일부에서는 일반상해와 교통상해를 별도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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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 입원 일당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서 입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교통 사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는 정액 보상 방식으로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기에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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