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스파이크 돌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적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를 말하면서 욕설과 함께 패드립을 날리고 다른 팀원들은 그걸 웃으며 방관 하였고 더하여 세이지 보지에 레이즈 궁 박아버릴까라며 팀원들과 저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게임이 끝나도록 욕과 뒤질래와 같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공포심을 조성하였습니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