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오멘이라는 캐릭터를 하는 팀원이 못하고있으면서 팀한테 입을털길래 못하면 닥치고하라니까 갑자기 저한테 패드립을 박길래 팩폭 맞아서 화났노 ㅋㅋ 이러면서 싸우다가 저랑 싸우던 팀원이 절 차단한건지 갑자기 아무말도 안하길래 전체채팅으로 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 전체채팅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 고소 먹을까요? 캐릭터 이름만 언급하고 따로 닉네임은 언급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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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상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발언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전부터 상대와 말다툼을 하였던 점이나 캐릭터 이름 언급 등을 고려하면 누구에게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어보이고,
"오멘 애미 내꺼 오멘 애미한테 박고싶다"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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