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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그윽한큰고니262
그윽한큰고니262

게임에서 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그래 너네 어머니같이 살게","지랄마 그것도 기억 못하냐? ㅉㅉ","지가 먼저 입 털어놓고 개벌레년이","니 면상도 빨리 치고싶을 정도긴 한데 참고있잖아","너 생김새도 노답이잖아","신고해 병신장애색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이 이후에도 욕설을 사용할 시에 가차없이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욕설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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