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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큰고니262
그윽한큰고니26223.04.09

게임에서 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그래 너네 어머니같이 살게","지랄마 그것도 기억 못하냐? ㅉㅉ","지가 먼저 입 털어놓고 개벌레년이","니 면상도 빨리 치고싶을 정도긴 한데 참고있잖아","너 생김새도 노답이잖아","신고해 병신장애색꺄"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언급하며 이 이후에도 욕설을 사용할 시에 가차없이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욕설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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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게임 상에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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