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도로에서 고라니와 차가 충돌을 한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가끔 시골길을 지나다 보면 차에 치어서 죽은 동물 시체를 볼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차가 달리는 도로에 동물들이 뛰어 들어와서 차와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제 차에 고라니가 뛰어 들어와서 치였고 죽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서 고라니를 살려야 할듯 싶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서나 시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립공원이나 야생동물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관리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나 지방 환경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받거나, 연계되어 있는 구조센터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생동물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개인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고속도로의 경우 운전자가 임의로 차 밖으로 내려서는 안 되므로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내의 발생위치는 고속도로 갓길이나 중앙분리대 위의 기점거리 표지판을 확인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다.
2.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한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