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부상으로 인한 통원치료시 위자료 산정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게에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약 2개월가량 피부과/정형외과 등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업체에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 상황인데요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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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가게에서 구조물에 걸려 넘어져 약 2개월가량 피부과/정형외과 등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업체가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으로 업체에 치료비 청구를 하려는 상황인데요
가정주부인 관계로 휴업 보상 요구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기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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