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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동고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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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식당일을 하시다 같이 일한 사람이 뿌린 뜨거운 물에 등을 데여 성인 손크기의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너무 바쁜 상황이라 3시간을 참고 일하다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셨는데 2도 화상이고 어머니가 뜨거운 물이 등에 튈때 너무 뜨겁고 놀라서 손으로 비비는 바람에 물집도 다 벗겨진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데 어머니는 치료비 보상 같은 걸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미안한 내색만 하고 아무런 말없는 식당측이나 소개소가 괘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치료비 보상 요구 또는 산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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