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년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월 15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성과에 대해 팀,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여 4월 5일자에 임금과 함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내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