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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꿩16
건강한꿩1622.07.12

퇴사 시 성과급 반환을 해야하나요?

7월 11일에 성과급(상반기)을 지급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오늘 근시일내에 퇴사하면 성과급을 반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과급은 지난 6개월간 업무성과를 인사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성과별로 책정하여 받으며 정확히 얼마를 준다 어떤 기준에서 준다라고 뚜렷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있으나, 통상적으로 직원들은 기본급이 타회사에 비해 적고 성과급이 타회사에 지해서는 조금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할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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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성과급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반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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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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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해당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성과급을 반환해야할 법적 효력이나 의무가 있을까요?

    성과급지급관련하여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할지 말지는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기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 반환청구하려면

    원인없이 지급된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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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지급방식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규정이나 계약내용이 없다면

    임의로 회사가 이미 정당하게 발생된 상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과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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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없다면 기지급된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회수는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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