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파라오
파라오23.03.17

폭행사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문의

합의를 하려고했는데 상대측에서 연락도 없고 반성기미도 없어보이고 저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치4주가 나왔어요

근데1심이 끝났는데 가해자가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 2심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엄벌탄원서는 지인이 써주는거죠? 그리고 제가 직접 쓰는 탄원서 같은게 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때 필요한 서류는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형사거건이 선행되었다면 형사기록, 진단서 등)가 필요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진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서는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불법행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이고, 탄원서는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이해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금액대로 인용해주기를 희망할 것인바, 질문자님과 지인 모두 탄원서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