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문의입니다 읽고 답변주세여
공동공갈, 공동상해로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공동공갈은 저는 4,500원 상당의 공갈을 했고 다른사람들은 얼마를 공갈했는지 모르고 공동상해는 저가 직접 때린 건
없는데 그때 재판 서류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가 포함이
됐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저한테 항소가 들어왔는데
항소이유는 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서라는 이유 였고
그뒤 항소 재판까지 다 받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 뒤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신청했는지 서류는 날라왔지만 아직 민사소송은 진행은 안된 상태이며
서류에 위자료등 플러스 해서
2,5,000,000원이고
공동지급하여 맞당하다라는 글이 있었고 2,5,000,000원이고 공동지급이면
나누면 한사람당 300정도 인데 저가 변호사 상담을 했더니 300정도 합의시도 해보면 괜찮을거 같다 라는 말이 나와상대방 뱐호사한테 합의 신청을 해볼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택도 없다고 천만원정도를 요구하며 왜 공동지급이 300에서 천만원이 될수 있나요? 그리고 서류상에 저 금액을 공동 지급 하는게 맞다 라는 말은 아직 저 금액이 확정이 아니고 반대편 변호사가 내미는 내용인기요? 검사에서 확정이 안된거죠? 진행이 안된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