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연속으로 재판 출석안해서 판결선고후 구속됬습니다. 사건기간은 1년정도 됬습니다.
사건번호를 조회해보니 가해자가 항소를 했더라구요??
저는 가해자측에서 병원비 한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항소를 하면 감형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아예 모르겠습니다.
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이 고려할 양형사유가 없다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를 했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한 이유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아야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싶다면, 항소심이 진행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소심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