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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2.28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거래시 증여와 매매를 가르는 기준점

현재 저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집안 경조사 관련 사건으로 어머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하시고 저는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즉 같은 이유 다른 결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결혼 후 새집 구입하기 위해 모으던 돈으로 어머니에게서 아파트를 구입하려합니다.

아파트를 유지하고 싶다는 제 뜻이 단호하다보니 원래는 그냥 증여하실 생각이셨는데요.

오래되긴했지만 어쨌든 억단위 아파트를 그냥 증여한다는게 형제간의 형평성 문제라고해야할까.

자칫 편애로 보일 가능성도 있고 하다보니 제가 구입하겠다는쪽으로 의견을 말하여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형식적인게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법무사까지 고용해서 진행하는것으루요.

다만 말했다 싶이 원래는 증여로 생각하시던것이다보니 시세대로 금액을 전부 받고자 하시는 생각은

없으신대요. 그렇다 한들 친족간의 아파트 거래는 전혀 관계 없는 타인간 거래와 다르게 시세보다

금액이 더 적거나 혹은 반대로 더 많은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위의 첫줄에 적은 시세라는게 말 그대로 실제 시세/실거래가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시가격을 말하는건가요?

2. 친족간의 부동산 거래시 법이나 세무적으로 봤을땐 매매와 증여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시세나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 정해진다고 들었는데요. 이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3. 현재 거래하려는 아파트는 26년정도 되었으며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던 기간은 어림잡아 1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시세/실거래가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나 어플등에서 봤을때는 하한가 2억 7천에서 상한가 3억 입니다. 이 경우 가족간 거래시 얼마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 매매거래를 한걸로 보나요?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 고나련 사이트는 네이버 부동산,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뱅크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비교하기에는 현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의 단지내에서 어머니 명의의 집과 조건이 비슷한건 없습니다. 같은 평수이지만 전부 층이 차이가 심한데요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는 전체 층 기준 중간층에 해당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 올해 거래는 아예 저층(1~5층)이거나 아예 고층(15~25)이거나 라서요.

올해나 작년을 보면 저층과 고층의 경우 평균 5천정도 가격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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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시가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세사이트의 호가는 시가나 시세가 아닙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려가, 감정가액 등입니다.

    2. 저가양도시 고려할 세목은 양도세와 증여세입니다.

    각 세목별로 저가양도시 발생하는 과세이슈가 존재합니다.

    3. 시가를 우선판단해야합니다. 질문에 작성한 것은 단순 주변 시세 및 호가로 시가가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등 매매사례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저가양도는 고려할 사항이 많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세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받아 의사결정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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