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와 도형결합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후 도형상표만 사용하면 불사용 또는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취소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도형상표의 경우 저작귄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도형상표만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따로 출원하여 각각 등록후 사용할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