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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홍여새290
잘웃는홍여새29024.02.27

부동산 부부공동명의 후 증여 문의입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증여 문의입니다

-15억 주택 매매 및 부부공동명의진행 완료

-세입자 확보가 매매와 동시에 진행하지 못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5억에 전세를 주는경우

부부간 증여액을 초과하는 1.5억은 차용증으로 대체할수 있는지요?

전세를 제외한 실제 비용은 10억이니 증여금은 5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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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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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임차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동으로 취득시의 지분이 각각

    50%인 경우 각각 7.5억원의 재산취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취득가액 7.5억원과 취득세 등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타인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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