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임차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동으로 취득시의 지분이 각각
50%인 경우 각각 7.5억원의 재산취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취득가액 7.5억원과 취득세 등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타인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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