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공동명의 후 증여 문의입니다?
부동산 부부공동명의에 따른 증여 문의입니다
-15억 주택 매매 및 부부공동명의진행 완료
-세입자 확보가 매매와 동시에 진행하지 못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5억에 전세를 주는경우
부부간 증여액을 초과하는 1.5억은 차용증으로 대체할수 있는지요?
전세를 제외한 실제 비용은 10억이니 증여금은 5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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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임차자가 없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동으로 취득시의 지분이 각각
50%인 경우 각각 7.5억원의 재산취득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 취득가액 7.5억원과 취득세 등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20%의 증여세율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타인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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