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청구를 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등기수수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전환청구 등기수수료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떤계정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로 처리하시거나 전환사채할인발행차금 등에 차가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