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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과후사이다1442
학교방과후사이다144223.08.20

주임사 등록과 거주 주택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제가 1가구 3주택인데요.

A주택은 2020년 서울에 아파트 분양받아 현재까지 거주 중이고 B주택은 2021년 서울에 아파트를 역시 분양받아 현재 월세를 주고있고, 이번 23년 재계약하면서 상생임대인 조건을 넣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C주택은 지방 비조정지역 아파트 30평대를 2억8천정도에 분양받아 올 9월 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B아파트는 조정지역 아파트라(6억이하) 주임사등록이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주택을 주임사 등록을 하면(비조정지역 3억이하는 주임사등록이 가능)


​거주주택 A는 거주주택 비과세

B는 상생임대 비과세로

2채 다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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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2020년 A 주택 취득 2021년 B 주택 취득이고, 2023년 중 C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는 군요.

    C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A 에 대하여 거주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B주택의 경우 입주시점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입주잔금 처리를 했다면, 상생임대차 조건에서 종전 계약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맺은 계약이 종전 계약이되어 상생임대차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리겔 세무회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임사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를 충족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종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