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디다스와 같은 기업에서 래플 마케팅을 자주 선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행성 조장 문제와는 연관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응모권이 무료이기에 괜찮은 건지 역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플마케팅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한된 수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구매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행성 사업과는 달리 마케팅의 목적으로 또는 일부 한정 수량의 이유로 추첨식의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사행성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리셀 (되팔기) 등에 해당 업체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