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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
killer24.02.29

월세소득발생시 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서울에 부부공동명의로 12년 32평 거주중

(공동명의/ 공시가6억)


제 명의로 도생2개 매입해서 월세받으려고 함

7평 1천/65만원

6평 1천/75만원 받는데 둘다 공시가 1억미만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았고 주부라 별도 소득은 없습니다


질문>

1. 소득세 신고시 보증금도 소득에 포함하나요?

2. 연소득 2000만원이하인데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법 부탁드리구요? 또는 2000만원 이상시에도

세금계산도요?

3. 연소득이 어느정도 넘으면 임대사업등록자 아니어도

지역의료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된다는 소릴들었는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4. 임대사업자 내지 않고

도생이나 오피스텔을 5개정도(2억미만짜리로만)

매입해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세금폭탄 맞을까 조바심도 나는데

세금 크게 부담 되지 않을 선에서 좋은방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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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 3억 이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천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 차감 및 200만원 공제 후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고 6%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기재하신 월세 수준이라면 세금폭탄을 맞지는 않습니다. 월세에 비례해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임대수입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므로 세금을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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