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밥가격이 500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제는 일반김밥도 4000원이나 줘야 먹을수 있습니다.
원가가 올라서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4000원으로 오른 김밥의 가격은 다시 딸어지진 않겠지요?
법적으로 물가가 잡히면
음식값을 조정해야된다는 법령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연동하여 가격을 낮추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가격조정에 대해서 강제되는 바는 없고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판매업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