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도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가능할까요?
대학가 근처에서 전세로 자취를 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이라는 대출 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신청자격요건 중에 하나가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인데
저는 현재 부모님이 자가가 있는 상태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면 단순히 자취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현재 알바를 하는 상태라 소득도 월 90~10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의 요건은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여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예비세대주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새로운 주택에 혼자만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현재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 구하는 주택에 독립생활을 위해 본인만 전입을 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현 시점에서도 대출신청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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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이 자가가 있는 상태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대분리해서 세대주가 되려면 단순히 자취방을 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현재 알바를 하는 상태라 소득도 월 90~10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 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세대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니 세대분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혼인 또는 중위소득 40% 소득이 있으면 다른곳으로 전입해도 세대분리로 인정합니다.
알바를 하고 계시면, 자취방 구한 후 전입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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