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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8

화재 보험 용어 관련 문의입니다.

화재 보험을 가입할려고 알아보는 중에


- 실화(대물) 배상 책임 : 최재 10억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화 대물 배상 책임이 불이 났을 경우 대물(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건 알겠습니다.


이 경우 옆집(타인) 보상해주는거 같고,


질문) 화재 가입자 집 대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걸까요?? 이럴경우 보통 보상 범주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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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은 타인을 위한 특약입니다.

    본인 집이나 건물 손해는 별도로 화재손해 가입금액 에서 보상방법에 따라

    실손 비례보상원칙으로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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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조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창조 보험전문가23.08.28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 혹은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1인당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지만, 대물의 경우에는 보통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 집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배상책임담보가 아니라 "화재손해", "붕괴,침강및 사태손해" 등 손해관련 담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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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자의 건물에 대한 보상은 대물이 아닌 건물 담보입니다,

    화재배상은 말 그대로 배상책임이며 대인과 대물이 있어요

    화재로 인해서 윗집이나 옆집. 그리고 사람이 다칠 경우에 보상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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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가입의 소재지는

    담보중에 화재피해 건물. 가재도구 라고 있으실겁니다


    소재지 재산피해는 해당 담보에서 보장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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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를 배상해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은 주계약과 기타 다른 특약들로 보상 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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