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 혹은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1인당 각각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지만, 대물의 경우에는 보통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인이 아닌 본인 집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배상책임담보가 아니라 "화재손해", "붕괴,침강및 사태손해" 등 손해관련 담보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