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60짜리를 계약했습니다.
대출받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계약을했고 특약조건으로 대출불가시 계약은 없던일로하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부동산측에도 전달하니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하는데 돈을 안줄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대출불가시 무효기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