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반환을 안해줘요.,,
'16.01월 계약을 하여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18.01월 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7.10월 계약종료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였고(유선), 임대인도 알겠다고 하였으나,
'18.01월 기준 집주인이 본인이 재개발 관련하여 소송이 걸려 돈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해해 달라고 하여 묵시적으로 1년 계약 연장이 되었고,
19년 부터 집 노후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필요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을 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임대인이 30만원 월세를 20만원으로 해서 보증금에서 깍아 내리면서 지내주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금번 21년 5월말 갑자기 내용증명과 수기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를 송부 하면서 작성해서 송부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그동안 보증금에서 월세 깐 얘기만 있고 별다른 얘기는 없어서 이걸 보낸 이유는 머고 부동산 계약서는 머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작성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고,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임대인 임의로 작성한 수기 전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지?
2. 현재 제가 2순위 권리가 잡혀 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하여 전입신고 문제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3. 임대인이 전화, 면담 시 욕설 임대인 자녀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 좀 수 많은 악행을 하였는데 현재 제가 이사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임대인에게 이런 문제 발생 시 고소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의 의사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계약서 체결 작성 교부 의무가 질문자인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는 확정일자 등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대항력 구비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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