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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262
창백한호랑나비26221.03.17

부모님 공동명의 10억짜리 건물 증여 관련

부모님 공동명의의 건물을 증여받는 다고할때

아버지 명의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증여 세금은 50프로면 5억에 2억5천 인가요????

그 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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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건물을 증여받는 다고할때

    아버지 명의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지분에 따라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지분 50% 어머님 지분 50%를 원하시는 지분비율만큼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세금은 50프로면 5억에 2억5천 인가요????

    1명에게 50%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0%구간으로 8천만원 입니다.

    만약 2명에 50%씩 모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25억 정도로예상됩니다.

    그 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있을까요?

    증여후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되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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