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건물을 증여받는 다고할때
아버지 명의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지분에 따라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지분 50% 어머님 지분 50%를 원하시는 지분비율만큼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세금은 50프로면 5억에 2억5천 인가요????
1명에게 50%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0%구간으로 8천만원 입니다.
만약 2명에 50%씩 모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25억 정도로예상됩니다.
그 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있을까요?
증여후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되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