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262
창백한호랑나비262
21.03.17

부모님 공동명의 10억짜리 건물 증여 관련

부모님 공동명의의 건물을 증여받는 다고할때

아버지 명의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증여 세금은 50프로면 5억에 2억5천 인가요????

그 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현상 세무사blue-check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의 건물을 증여받는 다고할때

    아버지 명의만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지분에 따라서 증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지분 50% 어머님 지분 50%를 원하시는 지분비율만큼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세금은 50프로면 5억에 2억5천 인가요????

    1명에게 50%만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0%구간으로 8천만원 입니다.

    만약 2명에 50%씩 모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2.25억 정도로예상됩니다.

    그 후에 상속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수있을까요?

    증여후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신다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시되 기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해서는 증여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