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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코요테58
냉엄한코요테5820.11.13

재산 상속시 현금과 건물, 땅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10년단위로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조부모님 포함) 그럼 혹시 그 외에 부동산도 추가적으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어느 기간동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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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아니라 증여기준입니다.

    2. 부동산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금전,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10년단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낟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액 등에 한하여 생전에 증여시에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의 증여시에는 반드시 상속세가 비과세범위 이상에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