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냉엄한코요테58
냉엄한코요테58

재산 상속시 현금과 건물, 땅 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부모님이 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은 10년단위로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조부모님 포함) 그럼 혹시 그 외에 부동산도 추가적으로 증여받을 수 있나요? 최대 얼마까지 어느 기간동안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이 아니라 증여기준입니다.

      2. 부동산도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금전,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액 등에 한하여 생전에 증여시에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이는 가액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부동산 등의 증여시에는 반드시 상속세가 비과세범위 이상에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