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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23.06.29

청약 당첨후 아파트 공동명의로 할때, 증여세?

1.청약이 담청되어 10억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잔금이 모자라서 어머니(5억) 아들(5억) 공동명의로 5:5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2.추후, 상속시 50%에 관한 상속을 받을때는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감정평가 받아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처음에 투자하신 금액만큼으로 하는건지? 기준점을 알고싶네요

3.상속시 자녀만 있을시 일괄 5억으로 상속세 면제라고 하길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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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 잔금 등이 부족한 경우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당초의 아파트 수분양자가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한 경우

    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이후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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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어머님이 부담하고 그 지분비율만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 등이 시가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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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본인의 취득자금에 모자란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상속세나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이후 6개월(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등을 의미합니다.

    3.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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