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파트 수분양대금에 대한 잔금 등이 부족한 경우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당초의 아파트 수분양자가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증여한 경우
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이후 상속이 되는 경우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동일 평형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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