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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담비296
날렵한담비29620.11.24

청소년의 알바 동의서의 대한 질문

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알바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건데 그 동의서 없이 청소년의 부모님이 동의를 하였으나 동의서를 쓰지 않고 대화로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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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동의방식도 효력이 있으나, 추후 분쟁발생을 염려하여 업주측에서 위와 같은 동의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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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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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위와 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이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구두로 동의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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