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알바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건데 그 동의서 없이 청소년의 부모님이 동의를 하였으나 동의서를 쓰지 않고 대화로 동의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동의방식도 효력이 있으나, 추후 분쟁발생을 염려하여 업주측에서 위와 같은 동의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연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에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① 청소년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사항에 대한 증명서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위와 같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이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구두로 동의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